개발용역계약 부속문서 · 2026-09-08 범위 확정

과업 범위 및 주요 조항

9월 5일 합의한 대금 조건과 9월 7일 제시된 1단계 계획안 13개 항을 반영한 계약서의 핵심 조항과 별지입니다. 계약서 본문(전체 22조)과 함께 체결됩니다.

계약금액 60,000,000원 (부가세 별도) · 선급금 없음 · 보증 없음 · 발주자 개인 명의 · 3회 분할 · 하자보수 1년

1차 3,000만원

누적 거래 1,000건 또는 정식 오픈 후 3개월 안정 운영 — 먼저 오는 날

2차 · 3차 각 1,500만원

1차 지급 3개월 후,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조건 없이 시점만

안정 운영의 정의

하자가 발생해도 7일 내 보수하면 충족. 발생을 이유로 3개월을 다시 세지 않음

하자보수 1년

별지 1 기능이 명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개선·사양 변경은 제외

수정 6개월 무제한

1단계 범위 내 로고·문구·배치·동작 조정은 횟수 제한 없음

개인 명의 계약 + 아파트 지정

발주자 개인이 당사자. 8/17 「압류하라」 발언을 제17조로 기록, 집행 시 이의 제기 안 함

1단계 범위 · 계획안 13항 중 11항

토큰 2종, 민팅·출금, QR 결제, 가맹점·소비자·관리자, 3개 언어·다통화 표시, 설치형 웹앱까지 전부 포함

제외 2항 · 법령상 인가 확인 후

자동매매(자본시장법)와 현금 은행 송금(전자금융거래법). 발주자가 인가·적법성 확인 후 별도 계약

1부 별지 1 — 과업내용서

본 별지는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용역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가 2026년 9월 7일 제시한 「1단계 itbank.io 개발계획」 13개 항(이하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되, 본 별지 제4항(법령상 인가 확인 후 착수 항목) 및 제5항(2단계 이후 항목)을 제외한 전부를 1단계 범위로 한다.

1. 과업의 대상 (1단계)

기존 yesBswap 웹 서비스를 itbank.io 로 재구축하고, 토큰 2종의 발행, 민팅·스왑·출금, QR 결제, 가맹점·소비자·관리자 기능, 3개 언어 및 다통화 표시, 설치형 웹앱(PWA)을 개발한다.

계획안 13개 항 중 제2항(자동매매) 및 제4항 중 현금 은행 송금 부분은 본 별지 제4항에 따라 법령상 인가 확인 후 별도 계약으로 하고, 그 외 전부를 1단계에 포함한다.

구현 방식은 반응형 웹 및 설치형 웹앱(PWA)으로 하며, 사용자·가맹점 모두 인터넷 연결 상태를 전제로 한다.

2. 1단계 산출물 및 완성 기준

아래 각 항목이 카이아 메인넷 환경에서 기재된 대로 동작하면 완성으로 본다. 괄호 안의 숫자는 계획안의 항 번호이다.

2-1. 토큰 컨트랙트 2종 (계획안 1, 13)

- ITB 토큰 : 발행량 상한 없음, 관리자 민팅 권한, 카이아 메인넷 배포

- 거래소 코인(명칭은 발주자 지정) : 총 발행량 210조 개. 민팅 순번 구간별 지급 수량은 카이아 1개 기준으로 1회차 1조 개, 2~10회차 1만 개, 11~100회차 1천 개, 101~1,000회차 100개, 1,001~1만 회차 10개, 1만1~100만 회차 1개, 100만1~1억 회차 0.1개, 1억1~1조 회차 0.01개, 1조1~100조 회차 0.001개, 그 이후 0.0001개

- 위 구간·수량은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 가능

2-2. 민팅·스왑·출금 (계획안 1, 3)

- 민팅 : 이용자가 카이아를 입금하면 당시 ITB 가격에 따라 ITB 를 지급

- 스왑 화면 : 지갑 연결, 수량 입력, 예상 수령량 및 원화 환산 표시, 실행, 거래번호 표시

- 출금 : ITB 를 당시 가격으로 카이아로 전환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외부 지갑 주소(거래소 입금 주소 포함)로 전송

- 기존 B2 토큰의 스왑은 발주자 지시에 따라 병행 표시 또는 제외

2-3. 가격 구조 (계획안 1)

- 초기 가격 1 ITB = 100원, 1일 0.0083% 자동 상승 (연 약 3%)

- 계획안 1항의 「구간별 예치금을 소진한 후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구현하되, 상승 시·하락 시 각각의 계산 순서와 숫자 예시는 발주자가 제6항 6-6에 따라 서면(표)으로 확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초기 가격·일 상승률은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 가능

- 가격 결정 방식의 선택과 그에 따른 법적 검토는 발주자의 책임이다 (계약서 제9조)

2-4. QR 결제 (계획안 4, 5, 6, 9)

- 계정 역할 : 소비자·가맹점 중 선택. 관리자 화면에서 전환 가능

- 가맹점 결제 화면 : 원화 금액 입력 → 당시 ITB 가격으로 환산한 코인 수량과 원화 금액을 가맹점·소비자 양쪽에 표시 → QR 생성

- 소비자 결제 화면 : QR 스캔, 금액·수량 확인, 승인 → 결제 완료 및 내역 표시

- 가맹점 수령 : ITB 로 수령. 결제 1건당 발주자가 지정한 금액(기본 10원 상당)을 가맹점 수령분에서 차감하여 수수료·운영 지갑으로 적립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 가능)

- 승인 절차 : 결제 및 전송 시 비밀번호 또는 기기 생체인증(WebAuthn) 승인. 관리자가 지정한 금액 이하(기본 5만원)는 무승인, 일일 결제·전송 횟수 상한 설정, 상한 초과 시 추가 승인 절차

- 자동 지급 : QR 결제 1건마다 거래소 코인 0.00001개를 결제 당사자에게 자동 지급 (관리자 화면에서 변경 가능)

- 결제 백엔드 : 잔액 확인, 중복 결제 방지, 결제 처리, 정산 기록

2-5. 지갑 간 전송 (계획안 8)

- 서비스 내 계정 간 ITB·거래소 코인 전송 (거래소 수익금 → QR 결제 계정 등)

- 외부 지갑 주소로의 전송. 2-4의 승인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

2-6. 가맹점 기능 (계획안 10)

- 등록 시 상호·연락처·주소·사업자정보 필수 입력

- 매출 조회 : 일별·주별·월별·연별 및 기간 지정

- 결제 고객의 지갑 주소 검색

2-7. 소비자 기능 (계획안 11)

- 사용 내역 조회 : 일별·주별·월별·연별 및 기간 지정. 결제한 가맹점 정보(가맹점이 입력한 상호·주소 등) 표시

- 지갑 주소·상호·지역(가맹점 등록 주소 기준) 검색

2-8. 대시보드(거래소) 화면 (계획안 7)

- 홈 : ITB 가격·거래량·민팅 현황, 거래소 코인 민팅 회차·잔여량, 지갑 연결 상태

- 유동성 화면 : 보유 유동성 조회, 공급·회수 실행

- 예치·보상 화면 : 예치, 인출, 보상 수령

- 화면 중간 우측에 홍보 영상 영역, 하단에 특허 출원번호 표시 영역 확보

2-9. 관리자 화면 (계획안 12)

- 서비스 전반 현황 조회 : 민팅·결제·전송 건수 및 금액, 가맹점·소비자 수, 수수료 적립 현황

- 수치 변경 : ITB 초기 가격·일 상승률, 거래소 코인 민팅 구간·수량, 가맹점 차감액, 무승인 한도, 일일 횟수 상한, 결제 시 자동 지급량, 계정 역할 전환

- 가맹점·소비자 목록 조회 및 검색

2-10. 다국어·다통화 표시 (계획안 5, 12)

-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를 소비자·가맹점·관리자 전 화면에 적용. 소비자·가맹점 설정 화면에서 언어 선택

- 통화 표시 : 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설정에서 선택한 통화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 (공개 환율 정보 기준). 결제 자체는 ITB 로 이루어지며 외화 정산·송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11. 설치형 웹앱 및 PC (계획안 7)

- PWA : 스마트폰 홈 화면 설치, 앱 아이콘, 전체화면 실행, 카메라 QR 스캔

- PC 브라우저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기능 제공 (반응형)

- iOS/Android 스토어 배포용 네이티브 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12. 도메인 정상화

- itbank.io 를 사이트에 직접 연결하고 보안접속(HTTPS)을 정상화

2-13. 인도 문서

- 소스코드 및 실행 방법 문서 (제20조에 따라 완납 후 인도)

- 배포된 컨트랙트 주소 목록, 관리자 설정 항목 설명서

3. 지원 범위

3-1. 구현 방식 : 반응형 웹 + 설치형 웹앱(PWA). 스토어 배포 네이티브 앱 제외

3-2. 결제 방식 : 사용자·가맹점 모두 온라인 연결 상태 전제

3-3. 브라우저 : 최신 버전의 Chrome, Edge, Safari (iOS Safari 포함)

3-4. 네트워크 : 카이아 메인넷 1종

3-5. 지갑 : 서비스 계정 지갑 및 Kaia Wallet 연결

3-6. 언어 : 한국어·영어·중국어 3종. 영어·중국어 문구의 최종 검수는 발주자가 한다

3-7. 통화 : 원화 기본 + 설정 통화 환산 표시 (환율은 공개 환율 정보 기준, 표시 목적에 한함)

3-8. 생체인증 : 기기·브라우저가 WebAuthn 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며, 미지원 기기는 비밀번호 승인으로 대체

4. 법령상 인가 확인 후 착수하는 항목 (본 계약 범위 제외)

아래 항목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인가·등록 없이 제공할 경우 발주자에게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이 있어 본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발주자가 해당 인가·등록을 취득하거나 법률 검토 의견서로 적법성을 확인한 후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4-1. 자동매매 (계획안 2항) — 이용자로부터 받은 카이아를 거래소에서 자동 매도·매수하여 운용하는 기능. 이용자에게 원금 및 연 3% 확정 상승분의 반환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운용하는 구조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2024. 5. 28. 개정으로 가상자산 명시 포함) 위반 소지가 있으며, 본 기능은 그 운용 부분에 해당함

4-2. 현금 은행 송금 (계획안 4항 중 가맹점의 현금 수령) — 결제 대금을 원화로 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기능.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4-3. 위 두 항목을 제외한 계획안의 나머지 내용(가맹점의 코인 수령, 관리자 수치 변경 등)은 제2항에 따라 1단계에 포함한다

5. 2단계 이후로 분류되는 항목 (본 계약 범위 제외)

5-1. 오프라인 결제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결제. 수급자는 기술적 방법을 지속 검토하되 본 계약상 구현 의무는 없다

5-2. 외화 정산·해외 송금 및 해외 결제망 연동 (외화 단위 표시는 2-10에 따라 포함)

5-3.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5-4. iOS/Android 스토어 배포용 네이티브 앱

5-5. 한국어·영어·중국어 이외의 언어, 카이아 이외의 네트워크, 추가 지갑 연동

5-6. 2-1 이외의 추가 토큰 발행 또는 이미 배포된 컨트랙트의 구조 변경

5-7.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5-8. 홍보 영상 제작·출연, 마케팅, 이용자·가맹점 모집, 거래소 상장

5-9. 서버 인프라 운영 및 비용, 지속적 유지보수 (하자보수 제외)

5-10. 인허가·법률 검토 및 관계기관 신고

6.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사항

6-1. 기존 웹사이트 소스코드 (보유 범위 내)

6-2. 호스팅 계정 접근 권한 또는 발주자 명의 신규 계정

6-3. 도메인(itbank.io) 관리 권한

6-4. 관리자 지갑의 권한 또는 소유권

6-5. ITB 토큰 및 거래소 코인의 명칭·기호 (서면)

6-6. 가격 구조의 계산 순서와 숫자 예시 표 (서면) — 상승 시·하락 시 각 3일분 이상

6-7. 관리자 초기 설정값 : 무승인 한도, 일일 횟수 상한, 가맹점 차감액, 자동 지급량 (서면)

6-8. 홍보 영상 파일, 특허 출원번호, 로고 및 브랜드 요소

6-9. 영어·중국어 문구 검수

7. 일정

7-1. 착수일 : 계약 체결 및 제6항 6-1 ~ 6-7 의 제공이 모두 완료된 날

7-2. 개발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7-3. 인도 후 지적 기간 :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

착수 전 확정 필요

7-2 개발 기간(○○일), 6-5 토큰 명칭, 6-6 가격 계산 예시 표, 6-7 관리자 초기값 — 이 네 가지가 서면으로 정해져야 착수할 수 있습니다.

2부 별지 2 — 사전 합의 내용 정리

본 별지는 계약서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카카오톡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본 별지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재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취급한다.

1. 계약 구조 및 대금 (2026-08-16 ~ 09-05)

1-1. 선급금 없이 개발을 시작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액을 3,000만원의 2배인 6,000만원으로 한다. (08-16, 09-05)

1-2. 1차 대금 3,000만원은 「누적 거래 1,000건 달성」 또는 「정식 오픈 후 3개월 안정 운영」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09-05)

1-3. 2차 대금 1,500만원은 1차 지급 3개월 후, 3차 대금 1,500만원은 2차 지급 3개월 후 지급한다. (09-05)

1-4. 발주자는 공증(공정증서 작성), 보증보험 가입, 연대보증 등 일체의 보증 제공에 협력하지 아니한다. (09-03, 09-05)

1-5. 발주자 대표자는 대금 지급의 담보로 소유 부동산(광교 소재 아파트)을 언급하였다. (08-17)

1-6. 발주자는 대금 미지급 시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압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계약서 제17조로 기록한다. (08-17)

2. 과업 범위

2-1. 1단계 범위는 스왑, 사이트 재구축, 온라인 결제, itbank.io 정상화, 신규 코인 발행, 가격 구조 변경으로 한다. (09-05)

2-2. 배달앱 및 오프라인 결제는 2단계 이후로 한다. 오프라인 결제는 수급자가 기술적 방법을 계속 연구한다. (09-05)

2-3. 2026-08-16 화상 미팅에서 언급된 「인터넷 없이 세계 어디서든 거래」는 2-2에 따라 2단계 이후로 분류한다. 「해외 통화 환율 연동」은 환산 표시 기능에 한하여 1단계에 포함하고, 외화 정산·송금은 2단계 이후로 분류한다. (09-05, 09-08)

2-4. 발주자가 사전에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단계 산출물 완성에 기술적으로 불가결한 작업은 수급자가 수행한다. 다만 새로운 기능·화면의 추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8-17 발주자 요청 / 계약서 제2조 제3항으로 정리)

2-5. 발주자가 2026-09-07 제시한 「1단계 itbank.io 개발계획」 13개 항 중 제2항(자동매매) 및 제4항 중 현금 은행 송금 부분을 제외한 전부를 2-1의 1단계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 두 항목은 법령상 인가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별지 1] 제4항에 정리하며, 발주자가 인가·적법성을 확인한 후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09-07 발주자 제시 / 09-08 수급자 수락)

2-6. 계획안의 「앱」은 스토어 배포 네이티브 앱이 아닌 설치형 웹앱(PWA)으로 구현하고, 「지문인식」은 기기 생체인증(WebAuthn)으로 구현한다. (09-08)

3. 하자보수 및 수정

3-1. 에러로 인한 하자보수는 정식 오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한다. (09-03, 09-05)

3-2. 1단계 범위 내 기능에 대한 수정은 정식 오픈 후 6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무상으로 한다. 로고·색상·문구·배치 등 단순 변경은 이에 포함된다. (09-05)

3-3. 발주자는 「무한정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다. (09-04)

3-4. 발주자가 「개선」이라 지칭하는 요청 중 [별지 1]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9-04 발주자 언급 / 계약서 제10조 제4항으로 정리)

4. 발주자의 책임 사항

4-1. 서비스의 법적 문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08-17 발주자 확인)

4-2. 수익 창출에 필요한 홍보 영상 제작, 마케팅 등은 발주자가 수행하며, 그 기간은 수급자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 (08-16, 08-17)

4-3. 토큰의 발행량·가격 정책·수익률 등 서비스 정책은 발주자가 결정한다.

4-4. 계획안 1항의 가격 구조(연 3% 확정 상승)와 13항의 민팅 구조는 발주자가 설계한 것이며, 그 적법성·수익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 (09-07 / 계약서 제9조)

4-5. 수급자는 원금 및 확정 수익의 반환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자산을 받는 구조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상자산의 교환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였다. 발주자는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서비스 구조를 결정한다. (09-10 수급자 고지)

5. 기타

5-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전자계약 서비스(유캔싸인)로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 (09-01)

5-2. 수급자는 2026-08-15 itbank.io 포워딩 설정 및 08-19 ~ 09-05 온체인 분석·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별도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이는 본 계약의 대금과 무관하다.

3부 주요 조항

계약서 본문 22개 조항 중 대금·검수·하자·수정에 관한 핵심 조항입니다.

제3조 (계약금액 및 지급)

① 계약금액은 금 육천만원(₩60,000,00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1. 1차 대금 금 삼천만원(₩30,000,000) — 다음 각 목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가. 서비스의 누적 거래가 1,000건에 달한 날

나. 제6조의 정식 오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제6조 제4항의 안정 운영 조건을 충족한 경우)

2. 2차 대금 금 천오백만원(₩15,000,000) — 1차 대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3. 3차 대금 금 천오백만원(₩15,000,000) — 2차 대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제2항 제1호 가목의 「거래 1건」이란 서비스 내에서 완료된 스왑 또는 결제 트랜잭션 1건을 말하며, 블록체인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발주자가 정식 오픈을 지연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발주자의 사유로 제2항 제1호 각 목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에 1차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는 자금 사정, 사업 성과, 매출 또는 수익의 규모 등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제6조 (인도, 정식 오픈 및 안정 운영)

① 수급자는 [별지 1]의 산출물을 발주자가 지정한 환경에 배포하고 서면으로 인도를 통지한다.

② 「정식 오픈일」이란 전항의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 또는 발주자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공개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에 명시된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서면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지적이 없는 경우 산출물은 [별지 1]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④ 「안정 운영」이란 정식 오픈일로부터 3개월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자가 제10조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하자의 발생 자체는 안정 운영 조건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며, 하자 발생을 이유로 3개월의 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자가 제1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초과 기간만큼 안정 운영 기간이 연장된다.

제10조 (하자보수)

① 수급자는 정식 오픈일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한다.

② 「하자」란 [별지 1]에 명시된 기능이 명시된 대로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러)를 말한다.

③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한다. 다만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예상 기간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한다.

④ 다음 각 호는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자가 이를 「개선」 또는 「수정」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별지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능의 추가

2. [별지 1]에 명시된 사양의 변경 또는 「더 나은 방식」으로의 변경 요청

3. 디자인·문구·배치 등 취향에 따른 변경 요청 (제21조의 수정 기간 내에는 제21조에 따른다)

4.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임의 수정으로 발생한 오류

5. 블록체인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호스팅 인프라의 장애나 정책 변경에 기인한 문제

6.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계정·권한의 하자에서 기인한 문제

7.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 인프라 증설의 필요 (인프라 비용은 발주자 부담)

제14조 (비밀유지 및 무단 이용의 금지)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협의·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계획, 기술자료, 법령 검토 내용, 영업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계약 체결 전 메신저를 통하여 교환한 내용을 포함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공한 서비스 구조 설계, 법령 검토 결과 및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사업 구상 및 계획안을 제3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지의 사실 또는 제공받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수급자가 일반적으로 보유하는 기술·경험·노하우 및 제7조 제4항의 사항

3. 법령 또는 수사기관·감독기관·법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④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 3년간 존속한다.

⑤ 본 조를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 (채무자 재산의 지정 및 집행 동의)

① 발주자는 2026년 8월 17일 수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로 ○○, 광교중흥S클래스 101동 501호

- 등기부상 소유자 및 지분 : 이정필 (○/○), 김수진 (○/○)

- 본 계약 체결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별지 3]

② 발주자가 제3조의 대금을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수급자는 전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강제경매 등 법령이 정하는 채권 보전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 완료될 때까지 전항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 없이 처분 또는 담보를 설정한 경우 제19조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④ 본 조는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한 의사를 기록하고 집행 절차에서의 이의를 사전에 포기하는 취지이다.

제18조 (계약 당사자의 확인)

① 발주자는 본 계약을 개인 자격으로 체결하며, 본 계약상 대금 지급 채무는 발주자 개인의 채무이다.

② 발주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 이정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로 ○○, 광교중흥S클래스 101동 501호

③ 발주자가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법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이전은 수급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④ 발주자는 전항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0조 (산출물의 인도 시기)

① 수급자는 제6조에 따라 산출물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로 발주자가 지정한 환경에 배포한다.

② 다만 소스코드 원본, 저장소 접근 권한 및 관련 기술 문서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인도한다.

③ 발주자는 전항의 인도 시기를 이유로 정식 오픈을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제21조 (수정 요청의 범위)

① 발주자는 정식 오픈일로부터 6개월간 [별지 1]에 명시된 산출물에 대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무상으로 응한다.

② 전항의 「수정」이란 [별지 1]에 명시된 산출물의 표시·배치·문구·색상·로고·동작 방식 등을 [별지 1]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는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1. [별지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능의 신규 개발

2. 스마트컨트랙트의 추가 배포 또는 이미 배포된 컨트랙트의 구조 변경

3. 지원 범위(네트워크·지갑·언어·기기)의 확대

4. 결제 방식의 변경 (온라인 → 오프라인 등)

5.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10조의 하자보수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외의 수정 요청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전 합의 내용의 편입)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 중 합의에 이른 사항을 [별지 2]에 정리하여 본 계약에 편입한다.

② [별지 2]에 기재되지 아니한 메신저 대화 내용은 본 계약의 해석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별지 1] 또는 [별지 2]와 상충하는 경우 [별지 1] 및 [별지 2]가 우선한다.

③ 본 계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있다.

4부 체결 전 확인 사항

1

별지 1 · 7-2 개발 기간 확정

○○일을 채우고 양측이 별지에도 서명합니다. 이 칸이 비면 일정 조항 전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2

토큰 명칭·가격 예시 표·관리자 초기값 서면 지정

별지 1의 6-5 ~ 6-7에 따라 발주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구조는 상승·하락 각 3일분 숫자 예시가 있어야 구현 결과를 두고 다툼이 없습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후 제17조 채우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1동 5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700원)하여 소유자·지분·근저당을 확인하고 제17조 ①항과 별지 3에 반영합니다.

4

발주자 인적사항 확보

제18조에 따라 발주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집행 절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전자계약 체결

유캔싸인으로 체결하여 체결 시각과 이력을 확보합니다.

6

자료 수령일 기록

제5조의 자료·계정·권한을 받은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착수일과 일정 연장의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