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의 대상 (1단계)
기존에 운영 중인 yesBswap 웹 서비스를 재구축하고, 온라인 결제 기능을 신규 개발하며, 신규 토큰 발행 및 가격 구조 변경을 수행한다.
구현 방식은 반응형 웹으로 하며, 사용자·가맹점 모두 인터넷 연결 상태를 전제로 한다.
2026년 9월 5일 협의로 확정된 조건을 반영한 계약서의 핵심 조항과 별지입니다. 계약서 본문(전체 22조)과 함께 체결됩니다.
누적 거래 1,000건 또는 정식 오픈 후 3개월 안정 운영 — 먼저 오는 날
1차 지급 3개월 후,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조건 없이 시점만
하자가 발생해도 7일 내 보수하면 충족. 발생을 이유로 3개월을 다시 세지 않음
별지 1 기능이 명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개선·사양 변경은 제외
1단계 범위 내 로고·문구·배치·동작 조정은 횟수 제한 없음
합의된 사항만 별지 2에 정리해 편입. 그 외 대화는 참고자료
본 별지는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용역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별지 1단계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2단계 이후로 분류되어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yesBswap 웹 서비스를 재구축하고, 온라인 결제 기능을 신규 개발하며, 신규 토큰 발행 및 가격 구조 변경을 수행한다.
구현 방식은 반응형 웹으로 하며, 사용자·가맹점 모두 인터넷 연결 상태를 전제로 한다.
아래 각 항목이 카이아 메인넷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면 완성으로 본다.
2-1. 스왑(교환) 화면 — KAIA ↔ B2
- 지갑 연결, 수량 입력, 예상 수령량 표시, 교환 실행, 결과(거래번호) 표시
2-2. 사이트 재구축
- 홈/대시보드 화면 (1개) : 시세·유동성 현황, 지갑 연결 상태
- 유동성 화면 (1개) : 보유 유동성 조회, 공급·회수 실행
- 예치·보상 화면 (1개) : 예치, 인출, 보상 수령
- 관리자 화면 (1개) : 관리자 지갑으로 설정값 조회·변경
2-3. 온라인 결제
- 사용자 결제 화면 : QR 생성·표시
- 가맹점 결제 화면 : QR 스캔, 서버 조회, 결제 승인, 내역 조회
- 결제 백엔드 : 잔액 확인, 중복 방지, 결제 처리, 정산 기록
- 가맹점 관리 : 가맹점 등록, 정산 조회
2-4. 도메인 정상화
- itbank.io 를 사이트에 직접 연결하고 보안접속(HTTPS)을 정상화
2-5. 신규 토큰 발행
- 발주자가 지정한 명칭·발행량으로 토큰 컨트랙트 1개를 카이아 메인넷에 배포
- 발행량, 명칭, 초기 배분은 발주자가 결정하여 서면으로 지정한다
2-6. 가격 구조 변경
-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가격 결정 방식을 구현
- 가격 결정 방식(고정가·시간 연동·유동성 풀 등)의 선택과 그에 따른 법적 검토는 발주자의 책임이다
2-7. 인도 문서
- 소스코드 및 실행 방법 문서 (제20조에 따라 완납 후 인도)
- 사용 중인 컨트랙트 주소 목록
3-1. 구현 방식 : 반응형 웹 (네이티브 앱 제외)
3-2. 결제 방식 : 사용자·가맹점 모두 온라인 연결 상태 전제
3-3. 브라우저 : 최신 버전의 Chrome, Edge, Safari
3-4. 네트워크 : 카이아 메인넷 1종
3-5. 지갑 : Kaia Wallet 1종
3-6. 언어 : 한국어 1종
3-7. 통화 : 원화 표시 1종
아래 항목은 2026년 8월 16일 화상 미팅 및 이후 협의에서 언급되었으나, 2026년 9월 5일 협의에 따라 2단계 이후로 분류한다.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4-1. 오프라인 결제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결제. 수급자는 기술적 방법을 지속 검토하되 본 계약상 구현 의무는 없다
4-2. 해외 통화 환율 연동 및 다국가 QR 결제
4-3.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4-4. 네이티브 모바일 앱 (iOS/Android)
4-5. 다국어 지원, 다중 네트워크, 다중 지갑 지원
4-6. 2-5 이외의 추가 토큰 발행 또는 이미 배포된 컨트랙트의 구조 변경
4-7.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감사
4-8. 마케팅, 이용자·가맹점 모집, 거래소 상장
4-9. 서버 인프라 운영 및 비용, 지속적 유지보수 (하자보수 제외)
4-10. 인허가·법률 검토 및 관계기관 신고
5-1. 기존 웹사이트 소스코드 (보유 범위 내)
5-2. 호스팅 계정 접근 권한 또는 발주자 명의 신규 계정
5-3. 도메인(itbank.io) 관리 권한
5-4. 관리자 지갑의 권한 또는 소유권
5-5. 신규 토큰의 명칭·발행량·초기 배분 (서면)
5-6. 가격 결정 방식 (서면)
6-1. 착수일 : 계약 체결 및 제5항의 자료 제공이 모두 완료된 날
6-2. 개발 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6-3. 인도 후 지적 기간 :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
6-2 개발 기간(○○일), 5-5 신규 토큰 명칭·발행량, 5-6 가격 결정 방식 — 이 세 가지가 서면으로 정해져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본 별지는 계약서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카카오톡을 통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본 별지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재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취급한다.
1-1. 선급금 없이 개발을 시작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액을 3,000만원의 2배인 6,000만원으로 한다. (08-16, 09-05)
1-2. 1차 대금 3,000만원은 「누적 거래 1,000건 달성」 또는 「정식 오픈 후 3개월 안정 운영」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09-05)
1-3. 2차 대금 1,500만원은 1차 지급 3개월 후, 3차 대금 1,500만원은 2차 지급 3개월 후 지급한다. (09-05)
1-4. 발주자는 공증(공정증서 작성)에 협력하지 아니한다. (09-03)
1-5. 발주자 대표자는 대금 지급의 담보로 소유 부동산(광교 소재 아파트)을 언급하였다. (08-17)
2-1. 1단계 범위는 스왑, 사이트 재구축, 온라인 결제, itbank.io 정상화, 신규 코인 발행, 가격 구조 변경으로 한다. (09-05)
2-2. 배달앱 및 오프라인 결제는 2단계 이후로 한다. 오프라인 결제는 수급자가 기술적 방법을 계속 연구한다. (09-05)
2-3. 2026-08-16 화상 미팅에서 언급된 「인터넷 없이 세계 어디서든 거래」 및 「해외 통화 환율 연동 QR 결제」는 2-2에 따라 2단계 이후로 분류한다.
2-4. 발주자가 사전에 언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단계 산출물 완성에 기술적으로 불가결한 작업은 수급자가 수행한다. 다만 새로운 기능·화면의 추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8-17 발주자 요청 / 계약서 제2조 제3항으로 정리)
3-1. 에러로 인한 하자보수는 정식 오픈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한다. (09-03, 09-05)
3-2. 1단계 범위 내 기능에 대한 수정은 정식 오픈 후 6개월간 횟수 제한 없이 무상으로 한다. 로고·색상·문구·배치 등 단순 변경은 이에 포함된다. (09-05)
3-3. 발주자는 「무한정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였다. (09-04)
3-4. 발주자가 「개선」이라 지칭하는 요청 중 [별지 1]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하자보수 또는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09-04 발주자 언급 / 계약서 제10조 제4항으로 정리)
4-1. 서비스의 법적 문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08-17 발주자 확인)
4-2. 수익 창출에 필요한 홍보 영상 제작, 마케팅 등은 발주자가 수행하며, 그 기간은 수급자의 책임 범위가 아니다. (08-16, 08-17)
4-3. 토큰의 발행량·가격 정책·수익률 등 서비스 정책은 발주자가 결정한다.
5-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전자계약 서비스(유캔싸인)로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 (09-01)
5-2. 수급자는 2026-08-15 itbank.io 포워딩 설정 및 08-19 ~ 09-05 온체인 분석·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별도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이는 본 계약의 대금과 무관하다.
계약서 본문 22개 조항 중 대금·검수·하자·수정에 관한 핵심 조항입니다.
① 계약금액은 금 육천만원(₩60,000,00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1. 1차 대금 금 삼천만원(₩30,000,000) — 다음 각 목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가. 서비스의 누적 거래가 1,000건에 달한 날
나. 제6조의 정식 오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제6조 제4항의 안정 운영 조건을 충족한 경우)
2. 2차 대금 금 천오백만원(₩15,000,000) — 1차 대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3. 3차 대금 금 천오백만원(₩15,000,000) — 2차 대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제2항 제1호 가목의 「거래 1건」이란 서비스 내에서 완료된 스왑 또는 결제 트랜잭션 1건을 말하며, 블록체인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발주자가 정식 오픈을 지연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발주자의 사유로 제2항 제1호 각 목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에 1차 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는 자금 사정, 사업 성과, 매출 또는 수익의 규모 등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① 수급자는 [별지 1]의 산출물을 발주자가 지정한 환경에 배포하고 서면으로 인도를 통지한다.
② 「정식 오픈일」이란 전항의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 또는 발주자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공개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인도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에 명시된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서면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지적이 없는 경우 산출물은 [별지 1]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④ 「안정 운영」이란 정식 오픈일로부터 3개월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자가 제10조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하자의 발생 자체는 안정 운영 조건의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며, 하자 발생을 이유로 3개월의 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자가 제1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초과 기간만큼 안정 운영 기간이 연장된다.
① 수급자는 정식 오픈일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한다.
② 「하자」란 [별지 1]에 명시된 기능이 명시된 대로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러)를 말한다.
③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하자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한다. 다만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예상 기간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완료한다.
④ 다음 각 호는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주자가 이를 「개선」 또는 「수정」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별지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능의 추가
2. [별지 1]에 명시된 사양의 변경 또는 「더 나은 방식」으로의 변경 요청
3. 디자인·문구·배치 등 취향에 따른 변경 요청 (제21조의 수정 기간 내에는 제21조에 따른다)
4.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임의 수정으로 발생한 오류
5. 블록체인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호스팅 인프라의 장애나 정책 변경에 기인한 문제
6.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계정·권한의 하자에서 기인한 문제
7.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 인프라 증설의 필요 (인프라 비용은 발주자 부담)
① 수급자는 제6조에 따라 산출물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로 발주자가 지정한 환경에 배포한다.
② 다만 소스코드 원본, 저장소 접근 권한 및 관련 기술 문서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인도한다.
③ 발주자는 전항의 인도 시기를 이유로 정식 오픈을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① 발주자는 정식 오픈일로부터 6개월간 [별지 1]에 명시된 산출물에 대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무상으로 응한다.
② 전항의 「수정」이란 [별지 1]에 명시된 산출물의 표시·배치·문구·색상·로고·동작 방식 등을 [별지 1]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는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1. [별지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기능의 신규 개발
2. 스마트컨트랙트의 추가 배포 또는 이미 배포된 컨트랙트의 구조 변경
3. 지원 범위(네트워크·지갑·언어·기기)의 확대
4. 결제 방식의 변경 (온라인 → 오프라인 등)
5.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④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10조의 하자보수만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외의 수정 요청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 중 합의에 이른 사항을 [별지 2]에 정리하여 본 계약에 편입한다.
② [별지 2]에 기재되지 아니한 메신저 대화 내용은 본 계약의 해석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별지 1] 또는 [별지 2]와 상충하는 경우 [별지 1] 및 [별지 2]가 우선한다.
③ 본 계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있다.
○○일을 채우고 양측이 별지에도 서명합니다. 이 칸이 비면 일정 조항 전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별지 1의 5-5, 5-6에 따라 발주자가 명칭·발행량·가격 결정 방식을 서면으로 정해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서명합니다.
유캔싸인으로 체결하여 체결 시각과 이력을 확보합니다.
제5조의 자료·계정·권한을 받은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착수일과 일정 연장의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