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의 대상
기존에 운영 중인 yesBswap 웹 서비스의 프론트엔드를 재구축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도메인에 배포한다.
이미 카이아 메인넷에 배포되어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는 그대로 사용하며, 신규 개발·재배포·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선급금 없이 진행되는 계약이므로,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본문과 함께 체결됩니다.
산출물 화면 5개와 배포·문서 인도로 확정하고, 제외 항목 9개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범위 밖입니다.
인도 후 7일 내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무응답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동작하는 서비스는 검수 시 배포하되, 소스코드와 계정 권한은 대금 완납 후 인도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미지급 시 소송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개인으로 연대보증합니다.
산출물당 무상 수정은 2회이며, 명시된 요구사항과의 불일치에 한합니다.
본 별지는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용역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일체의 항목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yesBswap 웹 서비스의 프론트엔드를 재구축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도메인에 배포한다.
이미 카이아 메인넷에 배포되어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는 그대로 사용하며, 신규 개발·재배포·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래 각 항목이 카이아 메인넷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면 완성으로 본다.
2-1. 홈 / 대시보드 화면 (1개)
- 토큰 시세 및 유동성 현황 표시
- 지갑 연결 상태 표시
2-2. 교환(Swap) 화면 (1개)
- 지갑 연결, 교환 수량 입력, 예상 수령량 표시
- 교환 실행 및 결과(거래번호) 표시
- 대상: KAIA ↔ BTC2 1개 쌍
2-3. 유동성(Liquidity) 화면 (1개)
- 보유 유동성 조회
- 유동성 공급 및 회수 실행
2-4. 예치·보상(Staking) 화면 (1개)
- 예치, 인출, 보상 수령 실행
2-5. 관리자 화면 (1개)
- 발주자가 보유한 관리자 지갑으로 접속하여 설정값을 조회·변경
2-6. 배포 및 도메인 연결
- 발주자가 제공한 호스팅 계정에 배포
- 발주자 지정 도메인 연결 및 보안접속(HTTPS) 정상화
2-7. 인도 문서
- 소스코드 및 실행 방법 문서
- 사용 중인 컨트랙트 주소 목록
3-1. 브라우저 : 최신 버전의 Chrome, Edge, Safari
3-2. 화면 : PC 및 모바일 웹 (반응형). 별도 모바일 앱은 제외한다.
3-3. 네트워크 : 카이아 메인넷 1종
3-4. 지갑 : Kaia Wallet(구 Kaikas) 1종
3-5. 언어 : 한국어 1종
아래 항목은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4-1. 스마트컨트랙트의 신규 개발, 재배포, 수정 및 보안 감사
4-2. 토큰의 발행·소각, 유동성 공급, 가격 설정 등 자금 운용
4-3. 발주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이전·회수·관리
4-4. 기존 개발자와의 분쟁 대응, 자료 회수 교섭 및 법적 절차 대리
4-5. 신규 디자인 시안 제작 (기존 화면 구성을 기준으로 한다)
4-6. 다국어 지원, 다중 네트워크 지원, 다중 지갑 지원
4-7. 마케팅, 이용자 모집,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관련 업무
4-8. 서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속적 유지보수 (하자보수 기간 제외)
4-9. 이용자 지원(CS) 및 운영 대행
아래는 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미제공 시 해당 과업은 범위에서 제외된다.
5-1. 기존 웹사이트 소스코드
5-2. 호스팅 계정 접근 권한
5-3. 도메인 관리 권한
5-4. 관리자 지갑의 권한 또는 소유권
5-5. 사용 중인 컨트랙트 주소 및 관련 정보
6-1. 착수일 : 계약 체결 및 제5항의 자료 제공이 모두 완료된 날
6-2. 개발 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6-3. 검수 기간 :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7일
6-2의 개발 기간(○○일)은 협의 후 확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칸이 비면 일정 관련 조항 전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 말미에 이어서 편입됩니다. 선급금이 없는 구조에서 대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① 발주자는 제3조의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협력하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② 공정증서 작성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항의 협력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자는 착수를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기간만큼 개발 기간이 연장된다.
① 발주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는 발주자의 본 계약상 대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② 연대보증인은 발주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수급자는 발주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대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지급기일을 14일 이상 도과한 경우
2. 어음·수표의 부도, 압류·가압류·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출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
① 수급자는 검수 합격 시 산출물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로 발주자가 지정한 환경에 배포한다.
② 다만 소스코드 원본, 저장소 접근 권한, 배포 계정 권한 및 관련 문서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인도한다.
③ 발주자는 전항의 인도 시기를 이유로 검수를 거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① 발주자는 각 산출물에 대하여 검수 기간 중 서면으로 2회에 한하여 무상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정 요청은 [별지 1]에 명시된 요구사항과의 불일치에 한하며, 신규 기능·사양 변경·디자인 변경 요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횟수를 초과하거나 제2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별도 계약으로 처리한다.
① 본 계약과 [별지 1]은 본 건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전부이며, 이전의 구두 합의·메신저 대화·이메일 등은 본 계약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의 변경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계약 체결과 함께 처리해야 위 조항들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계약서 서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대금 미지급 시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무선금 계약에서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발주자가 법인이면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습니다. 법인 자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빈칸(개발 기간)을 채우고 양측이 별지에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별지가 비면 본문 제2조·제6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캔싸인 등으로 체결하면 체결 시각과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제5조의 자료·계정·권한을 받은 날짜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착수일 산정과 일정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